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 총정리 (신청 자격·방법·유의사항)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로,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급여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 가구가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월) | 4인 가구 기준 (월)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약 820,556원 | 약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약 1,025,695원 | 약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약 1,230,834원 | 약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약 1,282,119원 | 약 3,247,395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일부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약 1,084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여러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선정 기준인 약 82만 원에서 차액인 약 42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지원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1인 기준 최대 월 820,556원입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급여입니다. 1종 수급자(근로 무능력 가구 등)는 입원비 전액,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의 본인 부담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 시 정해진 정액을 부담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10,000원 수준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교체 등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79,000원, 고등학생 연 768,000원이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에 가구원, 친족, 관계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임장 지참 필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주거급여의 경우 LH가 별도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결정 통보까지 보통 30일(의료급여는 60일) 이내 소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일이 아닌 급여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고의 누락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라도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과거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LH 주택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시설(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 노숙인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네 가지 급여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연간 문화·여행·스포츠 이용 지원금)가 지급됩니다.
LH·S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수급자 전용 물량이 별도로 배정되어 일반 신청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자동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부가 혜택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